인테리어 및 건설 시공 사업자 필수 세무 지침: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와 발급시기
1. 자재상·하도급업자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관할 세무서 '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' 신청 절차 및 매입세액공제
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6에 따라 하도급업자나 원자재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수령하고도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, 매입자(시공업자·인테리어 업주)는 거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금증, 공사계약서, 견적서 등 증빙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'거래사실 확인 신청'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 세무서의 확인 통보를 받으면 매입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2. 공사 기성금 및 잔금 청구 시 세금계산서 정당 발급시기(다음 달 10일) 및 공급가액 증감 시 수정세금계산서 사유
인테리어 및 건설 공사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(준공일 및 최종 검수일)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. 다만, 공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계약금, 중도금, 잔금을 분할 지급받는 완성도기준지급 조건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발급시기입니다. 공사 변경으로 계약 금액이 증감하는 경우 '공급가액 변동'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지연발급 가산세(1%)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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